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

토지 등 양도소득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분할신설법인이 물적분할을 통하여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자산의 취득시기

사건번호 선고일 2019.06.03
토지 등 양도소득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분할신설법인이 물적분할을 통하여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분할법인이 해당 자산을 당초 취득한 시점임
[회신] 분할신설법인이 「법인세법」 제47조제1항에 따른 적격물적분할로 인하여 승계한 토지를 양도한 경우로서, 같은 법 제55조의2제1항 “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”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분할신설법인의 토지 취득일은 분할 전 분할법인의 해당 토지 취득일로 하는 것임 상세내용 토지 등 양도소득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분할신설법인이 물적분할을 통하여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분할법인이 해당 자산을 당초 취득한 시점임 분할신설법인이 「법인세법」 제47조제1항에 따른 적격물적분할로 인하여 승계한 토지를 양도한 경우로서, 같은 법 제55조의2제1항 “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”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분할신설법인의 토지 취득일은 분할 전 분할법인의 해당 토지 취득일로 하는 것임 상세내용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