토지 등 양도소득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분할신설법인이 물적분할을 통하여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자산의 취득시기
사건번호선고일2019.06.03
요 지
토지 등 양도소득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분할신설법인이 물적분할을 통하여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분할법인이 해당 자산을 당초 취득한 시점임
전 문
[회신]
분할신설법인이 「법인세법」 제47조제1항에 따른 적격물적분할로 인하여 승계한 토지를 양도한 경우로서, 같은 법 제55조의2제1항 “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”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분할신설법인의 토지 취득일은 분할 전 분할법인의 해당 토지 취득일로 하는 것임
상세내용
토지 등 양도소득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분할신설법인이 물적분할을 통하여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분할법인이 해당 자산을 당초 취득한 시점임
분할신설법인이 「법인세법」 제47조제1항에 따른 적격물적분할로 인하여 승계한 토지를 양도한 경우로서, 같은 법 제55조의2제1항 “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”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분할신설법인의 토지 취득일은 분할 전 분할법인의 해당 토지 취득일로 하는 것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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